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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2.06 2014고정27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4. 09:30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위 음식점 안에서 피해자 D(24세)이 자신을 쳐다보며 기분 나쁘게 아는 척을 한다는 이유로 '뭘 쳐다봐 개 씨발놈아'라고 욕을 하였고, 이를 목격한 D의 일행인 피해자 E(24세)로부터 사과하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들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 E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구타박상 등을, 피해자 D에게는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윗입술이 찢어지고 송곳니 일부와 앞니 2개가 흔들리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D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