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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2.13 2016노2323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아래 제3항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 및 벌금 3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F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는 잘못을 저질렀다. 2) 양형부당의 주장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각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보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F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원심판결 별지1 범죄일람표1의 순번 75번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취지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변경 전 순번 시간 장소 소속 계급, 성명 부상경위 피해정도 비고 75 22:00 세종로R OF방순대 수경 F(22세) 시위대와 대치 후 어지러움과 호흡곤란으로 쓰러짐 과다환기 진단서 첨부 하였다.

변경 후 순번 시간 장소 소속 계급, 성명 부상경위 피해정도 비고 75 22:00 세종로R OF방순대 수경 F(22세) 1시간 동안 경찰들의 몸을 밀치는 시위대와의 몸싸움으로 인해 호흡곤란을 느끼고 실신 호흡곤란, 실신 진단서 첨부 이 법원은 검사의 위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허가하였는바, 이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H 및 J 각 집회 관련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위 각 집회의 주최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