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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2.24 2015고정4360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식품접객업자는 유통기간이 경과된 원료 또는 완제품을 조리, 판매의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이을 음식물의 조리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6. 24. 19:00경 D 등 11명의 손님에게 유통기간이 약 1년 경과된 부산산성 생막걸리 1명을 제공, 판매하여 식품접객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단속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 본문,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으로, 범행을 시인하며 깊히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