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6.12.21 2016고단4182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 C를 각 징역 2년에, 피고인 D를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4182』 - 피고인들 피고인들과 I, J, K 등은 국내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건 다음 신한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대출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들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과 I, J 등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I, J 등과 공모하여, 2014. 7. 23.경 J이 관리하는 필리핀 클락 이하 불상의 콜센터 사무실에서, 총책인 I은 콜센터 사무실, 인출책, 통장 모집책 등을 총괄 관리하고, 콜센터 사무실 관리자인 J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필요한 책상, 노트북, 전화기 등을 설치하고, 피고인들에게 오토콜이라는 프로그램이 저장된 USB를 주면서 “각자 노트북에서 오토콜을 설치하여 보이스피싱 대상 전화번호를 생성한 다음, 그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신한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제2금융권 대출을 받아 그 돈을 보내도록 해라, 이렇게 하여 돈을 받는 데 성공하는 경우 해당 금액의 20%를 수당으로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콜센터 직원인 피고인들은 위 J의 지시에 따라 불특정 다수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신한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L(여, 34세)에게 M, N, O로 전화하여 신한은행 P 대리를 사칭하면서 “2,700만원 짜리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줄 수 있다.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기 위해서 대부업체에서 200만원을 대출받아 이를 바로 상환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4,233원을 Q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들과 I, J 등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0.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은 연번 1~21번, 피고인 D는 연번 1~26번, 피고인 B, C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