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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7.19 2018노1719

상습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 징역 9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피해 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피해자 중 F과는 합의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절도, 무면허 운전 등으로 실형을 선고 받고 그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사정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부당하지 않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