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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4.02 2014가합4057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보험계약 1) 망 B(이하 ‘망인’이라고 한다

)는 2013. 1. 31.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B, 보험수익자를 법정상속인, 계약기간을 2013. 1. 31.부터 2072. 1. 31.까지, 월 납입보험료를 27,700원, 납입기간을 20년으로 각 정하여 무배당 한아름슈퍼플러스 종합보험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 2) 이 사건 보험계약에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에는 일반상해사망에 의한 보험가입금 50,000,000원을 지급하고, 보험수익자에게 일반상해유족연금으로 10년간 매월 300만 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나. 망인의 사망사고 망인은 2013. 5. 13.경 김해시 동상동 분성산 8부 능선에서 등산객에 의하여 시신으로 발견되었는데, 당시 시신은 심하게 부패 된 상태였다.

다. 망인에 대한 부검결과 망인에 대한 부검 결과, 망인은 위턱의 치아 소실 외에 전신에서 특기할 외상이 없고, 내부장기에서 특기할 질병도 없으며, 약독물 검사에서 특기할 약물과 독물이 검출되지 않고, 근육조직의 에틸알코올 농도 및 노르말-프로필알코올농도는 0.064%와 0.0011%로 부패로 인해 에틸알코올이 생성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사인은 ‘고도의 부패로 인해 불명’으로 나타났다. 라.

원고의 보험금 지급 청구 및 피고의 거절 원고는 망인의 어머니로서 망인의 법정상속인이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약관상 상해로 인한 사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호증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