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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2.12.07 2012고단126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26. 국방부고등군사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0. 4. 21. 부산고등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아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1. 5. 30. 가석방되어 2011. 6. 14.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2. 2. 1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8. 26.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5. 20:00경 김해시 C에 있는 ‘D’ 여관에서 그 곳 2층 카운터 옆 정수기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800,000원 상당의 삼성갤럭시 넥서스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2. 10. 2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김해시 등지에서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2,353,000원 상당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해품 사진, 각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4 제1항, 형법 제329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 > 상습ㆍ누범절도 > 일반상습ㆍ누범절도 [권고영역의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