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0.09.17 2020노19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검사의 항소이유는 원심 형이 너무 가볍다는 것이다.
그러나 원심이 양형의 이유에 설시한 제반 사정과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들을 함께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법원의 양형재량 범위 안에서 정해진 것으로서 파기를 면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원심판결서의 경정 원심 판시 법령의 적용란 경합범가중 부분과 작량감경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으로 직권 경정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