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03.22 2015가단43360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2014. 10. 31. 선고 2013가소87841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2014. 10. 31. 선고 2013가소87841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