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번호 없는 50cc 센스 오토바이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1. 2012. 11. 16. 10:00경 전남 장흥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봉림리에 있는 봉림슈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킬로미터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2. 같은 날 12:20경 전남 장흥군 장평면 봉림리에 있는 봉림주유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봉림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29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3. 1, 2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각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각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본건은 피고인이 면허 없이 음주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