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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9.22 2017나207520

대여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3면 제1의 마항의 ‘월 7%’를 ‘연 7%’로, 제4면 제2의 가항 1행의 ‘면책적으로’를 ‘병존적으로’로 각 고치고, 아래 제2항과 같이 당심에서의 판단사항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사항

가. 피고의 주장 피고가 C의 요청에 따라 C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인수하기로 한 것은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물인 파주시 D 답 364㎡, 파주시 E 임야 144㎡에 관한 강제경매절차에서 I이 2016. 4. 21. 위 각 토지를 매수한 이상, 위 토지에 관한 C의 피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이행불능이 되었다.

또한 피고는 위 이행불능을 이유로 C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가단82245)를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았는바, 이 사건 매매계약 중 위 토지에 관한 부분은 무효 내지 해제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기본관계인 이 사건 매매계약 중 위 토지에 관한 부분이 무효 내지 해제된 이상 수익자인 원고에 대하여 위 채무인수계약에 따른 2억 원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고, 원고에 대하여 위 채무인수계약에 따라 설정하여 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역시 말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 함은 통상의 계약이 그 효력을 당사자 사이에서만 발생시킬 의사로 체결되는 것과는 달리 계약 당사자가 자기들 명의로 체결한 계약에 의하여 제3자로 하여금 직접 계약 당사자의 일방에 대하여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인바, 어떤 계약이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