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6. 7. 10.부터, 피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
)은 건축공사업 등을,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
)는 주택건설 및 분양업 등을 각 영위하는 회사이다. 2) D는 2011. 3. 3. 울산 동구 E건물(이하 ‘E건물’라고 한다) F호, G호, H호, I호, J호(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0. 12.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각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 진행 1) K 주식회사는 2013. 4. 16.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강제경매신청을 하였는데, 2013. 4. 17. 울산지방법원 L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2) M금고는 2014. 2. 7. 각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였는데, 2014. 2. 10. 울산지방법원 N 및 같은 법원 O로 각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 그 무렵 울산지방법원 L 경매절차와 중복되었다.
다.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신탁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 1) D는 2014. 8. 18.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C 앞으로 2014. 8. 14.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피고 B 앞으로 2014. 8. 14.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쳐 주었다. 2) D는 2014. 8. 19.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2014. 8. 14.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채권최고액 580,000,000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마쳐 주었다. 라.
제소전화해
1. D와 피고 C은 각 부동산 등에 관한 2013. 4. 17.자 울산지방법원의 강제경매개시결정과 2014. 2. 10.자 울산지방법원의 각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채권자들의 신청취하에 의하여 취소되면 아래 각 조항을 순차로 각 이행한다.
① 피고 C은 D에 각 부동산 등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중부등기소 2014. 8. 18. 접수 제68186호로 마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