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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5 2017가단511468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18,500,000원 및 2017. 8....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12. 6.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종전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 임대차보증금 : 10,000,000원 ° 월 차임 : 1,500,000원(지급일 매월 3일 선불) ° 임대차기간 : 2013. 12. 3.부터 2015. 12. 3.까지 24개월간

나.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2015. 11.분부터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종전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5. 11.분부터 월 150만 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065684호로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16. 6. 14.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고 하고, 이 사건 조정에 따라 연장된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1.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2017. 12. 2.까지로 연장하고, 임대차보증금 1천만 원, 차임은 월 150만 원으로 유지하기로 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017. 12. 3.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명도한다.

3. 피고는 원고에게 2015. 11.분부터 2016. 6.분까지 연체된 차임 전액을 2016. 9. 30.까지 지급한다. 만일 그 지급을 지체할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즉시 명도한다.

4. 피고는 원고에게 2016. 7.분부터 차임을 정해진 기일에 연체 없이 지급하기로 한다.

5.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포기한다.

6.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다. 피고는 2016. 8. 30. 원고에게 1,150만 원을 지급하고, 2017. 6. 2. 150만 원을 지급한 외에 이 사건 조정에 따른 금원 및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