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위반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4. 9. 1. 인천ㆍ경기지방병무청에 의한 징병신체검사에서 신체등위 2급 판정을 받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04. 9.경부터 2011. 3.경까지 D대학교 재학 등으로 입영을 연기하고 서울 송파구 E에 있던 주식회사 F에서 방문판매원으로 근무하던 중 2009. 4.경 위 회사 1층 휴게실에서 G으로부터 ‘멀미약인 키미테를 눈에 바르면 병역을 감면받을 수 있다’라는 말을 듣고 키미테를 눈에 발라 동공산대를 위장하여 병역을 감면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4. 6.경 서울 성동구 H에 있는 I병원을 방문하기 1~2일 전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위 회사 숙소에서 키미테를 오른쪽 눈에 발라 일시적으로 동공을 커지게 한 다음 위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서 의사 J에게 키미테를 오른쪽 눈에 바른 사실을 숨기고 ‘2일 전부터 눈이 침침하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으며, 2009. 8. 21.경까지 키미테를 오른쪽 눈과 왼쪽 눈에 발라 동공을 커지게 한 다음 위 병원에서 7회(오른쪽 3회, 왼쪽 4회) 진료를 받았다. 피고인은 위 병원에서의 진료를 중단하고 다시 2009. 8. 21.경 서울 광진구 K에 있는 L병원 의사 M에게 왼쪽 눈에 키미테를 바른 사실을 숨기고 ‘4개월 전부터 눈이 잘 안 보이고 불편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으며, 2010. 2. 9.경까지 왼쪽 눈에 키미테를 발라 동공을 커지게 한 다음 위 병원에서 4회 진료를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왼쪽 눈의 동공산대가 지속되는 것처럼 가장하여 2009. 8. 10.경 위 J로부터 ‘좌안 동공산대’ 병명의 병사용 진단서와 2009. 9. 11.경 L병원 의사 N으로부터 ‘동공 기능이상 등’ 병명의 병사용 진단서를 발급받아 인천ㆍ경기지방병무청에 제출하고, 왼쪽 눈에 키미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