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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5.03 2018노61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기간 동안 약 3,697 톤에 이르는 가축 분뇨를 무단 배출하지 않았고, 그 중 일부의 가축 분뇨를 고의로 숨골을 통해 지하수로로 흘러가게 하지 않았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무단 배출한 가축 분뇨의 양 관련 부분 원심은 이 사건 범행기간 동안 피고인이 운영한 양돈장에서 발생한 총 가축 분뇨의 양을 9,662 톤으로 산정한 후, 그 중에서 적법하게 처리된 5,965 톤을 제외한 3,697 톤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기간 동안 무단 배출한 가축 분뇨의 양으로 인정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기간 동안 약 3,697 톤에 이르는 가축 분뇨를 무단 배출 하였음을 합리적인 의심을 모두 배제할 정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기간 동안 무단 배출한 가축 분뇨의 양을 정확히 특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원 심이 이 사건 범행기간 동안 피고인이 운영한 양돈장에서 발생한 총 가축 분뇨의 양으로 산정한 9,662 톤은 위 양돈 장의 연간 출하 두수에 통계자료에 의한 비율을 적용하여 위 양돈 장의 모 돈 수를 추정하고, 다시 2008년도 환경부고시를 적용하여 그 모 돈과 위 양돈장에서 구매한 자돈 1마리 당 하루에 발생할 가축 분뇨의 양을 추정하여 이를 근거로 계산한 것이다.

② 그러나 이 사건 범행기간 동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