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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1.21 2013노4471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0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71세의 고령인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는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만도 무려 5차례가 넘고, 집행유예 내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20차례 가까이 되는 점, 게다가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을 마친지 불과 4개월도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아무런 이유도 없이 남의 사무실에 들어가 철제 의자를 휘두르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에게 해코지를 한 것으로 그 범행 동기와 경위, 행위의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과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