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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4.27 2019고단5142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개발제한구역인 남양주시 B 토지 및 지상 건축물의 소유자이다.

1.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누구든지 개발제한구역에서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초순경 위 토지 지상에 동식물관련시설로 허가를 받은 축사를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창고로 사용하여 용도변경하고, 위 토지 중 880제곱미터 면적에 타설하여 주차장을 만들어 형질변경하였다.

2. 건축법위반 누구든지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132.6제곱미터 면적의 2층 복층을 증축하고, 동식물관련시설로 사용승인을 받은 위 건축물을 복층으로 만들어 2층을 사무실로 이용하여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에 따른 행위자 고발, 고발장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법행위조사서, 현황사진, 건축물대장 총괄표제부(갑), 각 건축물현황도, 각 일반건축물대장(갑), 토지(임야)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 용도변경 및 형질변경의 점), 구 건축법(2019. 4. 23. 법률 제163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무허가 건축의 점), 구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9조 제2항(무허가 용도변경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