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과 B 무쏘(7인승)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C 시내버스(이하 ‘피고 버스’라 한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피고 버스는 2013. 4. 9. 16:10경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수영장 버스정류장 앞 2차로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에서 승객들을 승하차시키기 위해 잠시 정차하였다가 충의부대 방면에서 운동장사거리 방면으로 막 출발하던 중, 피고 버스 뒤편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피고 버스의 왼쪽 편으로 추월하던 원고 차량의 조수석쪽 뒷범퍼 부분을 피고 버스 운전석쪽 앞범퍼 모서리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보험금 616,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동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버스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도로의 2차로에 정차하지 않고 1차로를 침범하여 정차하였으며, 정차 후 방향지시등을 켜거나 후행 차량을 확인하지 않고 갑자기 핸들을 꺾어 왼편으로 진로를 바꾸며 출발하였는바, 위와 같은 피고 버스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보험자 대위의 법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616,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버스는 버스정류장 앞 2차로 도로의 2차로 부근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들이 있어 1차로와 2차로에 걸쳐 정차를 하였고 다시 출발하면서 방향지시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