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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6.26 2017고단149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7. 14:0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30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북 진천군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성석 사거리 쪽에서 진중 사거리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있고, 차량 통행이 잦은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운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 대기 정차하던 피해자 E(70 세) 운전의 F 포터 화물차의 뒤 적재함 부분을 피고 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4. 27. 14:05 경 충북 진천군 G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부터 충북 진천군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30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각 징역형)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