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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1.12 2016고단658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C에게 편취 금 31,000원을, 배상 신청인 E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4940』 피고인은 2016. 4. 15. 경 인터넷 네이버 카페 중고 나라에 중국 돈을 판매한다는 게시 글을 올려놓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480,000원에 판매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 자로부터, 2016. 4. 15. 경 G 명의 국민은행 H 계좌로 480,000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6 고단 6586』 피고인은 2016. 6. 4. 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 중고 나라 ’에서 시중은행 환율보다 싸게 엔화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선입 금을 하면 해당 금액만큼 엔화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엔화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엔화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계좌번호 J) 로 2016. 6. 7., 같은 달 9., 같은 달 12. 총 3 차례에 걸쳐 745,00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9. 2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51회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10,603,000원을 교부 받았다.

『2016 고단 6639』 피고인은 2016. 3. 21. 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헬 로 마켓 사이트에 향수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대금을 먼저 송금하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