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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2.14 2019나1247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이유

1. 인정사실

가. 제1심피고 B은 C 주식회사가 시행하는 창원시 마산합포구 D 외 1필지 지상 여관 및 목욕탕 건물 철거공사를 하수급한 위 공사 현장의 관리감독 책임자이다.

E(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4. 7. 30. 08:56경 위 공사 현장에서 굴뚝을 철거하기 위하여 피고가 운전하는 25톤 유압 기중기에 비계 파이프로 정사각형 모양의 안전망을 만들어 기중기 고리에 부착한 후 위 안전망에 탑승하여 약 30미터 높이에서 절단한 굴뚝을 내리던 중, 위 안전망이 뒤집혀 바닥으로 추락하여 그 자리에서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B과 피고는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업무상과실치사 등으로 기소되어(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고단1172호), 2015. 9. 23. B은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는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위 형이 확정되었다.

피고와 B은 망인의 배우자인 F과 2015. 9. 22. 형사합의를 하고 각각 20,000,000원을 F에게 지급하였는데, 위 형사합의서에는 “본 합의내용은 산업재해보상보호법에 따른 보상금과 민사적 책임을 제외한 형사 합의서이다”라는 기재가 있었다.

다. 원고는 망인의 배우자인 F에게 국민연금법에 의한 유족연금을 2014. 8.부터 지급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의 요지 피고와 B은 업무상 과실로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원고는 국민연금법 제114조 제1항 국민연금법 제114조(대위권 등) ① 공단은 제3자의 행위로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의 지급 사유가 발생하여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급여액의 범위에서 제3자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