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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04.28 2020고단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0,000원의(증거기록 제41쪽 참조) 피고인은 자백하고 있으므로, 보강증거 해당부분과 같은 것에 대하여 ‘(증거기록 제 쪽 참조)’와 같은 방식으로 부기하여 이하 설시하기로 한다.

증거에 따라 검사의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이익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공소사실의 내용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쳐 법원의 심판 대상의 변경을 가져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정하여 이하 기재하기로 한다. ,

2009. 11. 16.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0,000원의(증거기록 제38쪽 참조), 2012. 2.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0,000원의(증거기록 제34쪽 참조), 2014. 7. 4.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0,000원의(증거기록 제32쪽 참조)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바가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8. 01:00경 혈중알콜농도 0.122%의(증거기록 제8쪽 참조)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춘천시 D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 걸쳐 E 카니발Ⅱ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앞서 본 각 약식명령에서 알 수 있듯이 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