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71,600,855원과 이에 대하여 2020. 3. 3.부터 2020. 12. 29. 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