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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3.18 2020가단26264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71,600,855원과 이에 대하여 2020. 3. 3.부터 2020. 12. 29. 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