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2.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8. 4.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2421』
1. 2018. 8. 27.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8. 27. 20:50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상호의 음식점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음식을 주문하지 않고 테이블에 계속 앉아 있어 피해자로부터 퇴거를 요구받자 “씨발년아, 보지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큰소리를 치고 이를 제지하는 손님들에게도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고단2536』
2. 2018. 9. 5.자 사기 피고인은 2018. 9. 5. 19:30경 성남시 중원구 E건물, 1층 F 업소 내 에서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F 업주인 피해자 G을 기망하여 15,000원 상당의 치킨 한 마리와 4,000원 상당의 소주 1병 모두 19,000원 상당을 주문하여 취식 후 지불치 않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2018. 9. 5.자 업무방해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G이 계속해서 요금 지불을 요구하자, 피해자를 향해 "야이 개보지 같은 년아"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계속해서 그곳에 있던 손님들에게도 같은 방법으로 욕설을 하면서 소주병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당한 영업 업무를 약 20분여간 방해하였다.
『2018고단2766』
4. 2018. 10. 21.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H와 2018. 10. 21. 00:35경 성남시 중원구 I건물 지하 J 사우나에 찾아가, 사우나 카운터 직원인 피해자 K로부터 술에 만취하여 입장 할 수 없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씨발놈들, 왜 나를 들여보내지 않느냐'', ”개보지같은 년들"라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