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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04 2012고단621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D, E 및 F 일대 먹자골목 주변에서 건달 행세를 하면서, 최근에 널리 알려진 일명 “주폭”으로서 영세 상인들을 상대로 행패를 부리고 위협을 일삼아 오던 자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 피고인은 2011. 2. 23. 21:00경 서울 중구 G에 있는 피해자 H(39세) 운영의 ‘I’ 식당에 술을 먹고 다른 일행들과 함께 찾아가 피해자에게 팔의 문신을 보이고, 일행을 가리키면서 “우리 친한 형님이니 잘해라, 이 동네에서 나한테 잘해라, 전화 한통이면 가게 문 닫게 할 수 있어”라고 하면서 마치 지역 토착폭력배인 것처럼 과시하며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4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술값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4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상습으로, 그 무렵부터 2012. 6.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와 같이 총 5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011,000원 상당의 재물을 갈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0. 11. 중순경 02:00경 무렵 서울 중구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주점”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그곳 탁자를 바닥에 엎어버리고 술병과 술잔, 접시를 깨뜨리는 등 합계 1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08. 초순경 20:00 무렵 서울 중구 M 피해자 N 운영의 ‘O’ 주점으로 술을 먹고 다른 일행 1명과 함께 찾아가, 피해자의 아들에게 인상을 쓰며 "앉어, 일어서, 차렷, 열중쉬어, 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