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4. 20:40경 경기 시흥시 정왕동 1597-5 앞 편도4차로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언행이 어눌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며 얼굴이 붉어져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여 시화공단 쪽에서 정왕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적색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유턴을 한 과실로 마침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여 피고인이 진입한 차로로 동시에 진입하던, 피해자 C(19세)가 운전하는 D 오토바이의 좌측 전면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발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음주측정출력자료,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당시 음주수치가 낮지 않고 신호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