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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6.27 2017고단2480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E에 있는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이고, G는 위 회사 사내 이사이다.

피고 인은 위 회사의 공사대금을 G이 하도급 업체에 대신 지급하면 나중에 피고인이 이를 변 제하기로 하여 위 G은 2억 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하도급 업체들에게 지급했고, 이를 담보하기 위해 피고인은 2016. 2. 18. 경 안산시 단원 구 광 덕 서로 82, 105호 법무법인 동명 사무실에서 G에게 ‘G 이 피고인에 대해 2억 원의 연대보증채권을 갖고 있다’ 는 취지의 공정 증서를 작성해 주었다가 위 공정 증서로 인해 피고인의 부동산이 가압류되자, 이에 관하여 위 공정 증서가 협박에 의해 작성되었다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자신의 채무를 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5. 경 안산시 단원구 H 소재 I 법무사 사무실에서 G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 피고 소인 G이 2억 원을 주지 않으면 J 건축사사무소에 민원을 제기하여 준공 접수를 못하게 하겠다고

고 소인( 피고인 )에게 겁을 주어 어쩔 수 없이 고소인( 피고인) 이 2016. 2. 18. 안산시 단원 구 광 덕 서로 82, 105호 법무법인 동명에서 2016. 4. 15.까지 2억 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으로 공정 증서를 작성하였으니 피고 소인 G을 공갈죄로 처벌해 달라.’ 는 취지이나, 사실은 위 공정 증서는 위와 같은 경위에 따라 작성된 것이고, G은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겁을 주어 피고인으로부터 공정 증서를 갈취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19. 14:00 경 안산시 단원 구 광 덕 서로 73 소재 수원지방 검찰청 안산 지청 민원실에서 성명 불상의 담당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 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