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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07 2015가단41809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2층 165.60㎡, 3층 165.60㎡ 및 1층 168.48㎡ 중 별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나. 일부 기각 부분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5. 10. 1. 시행된 것) 및 동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원고의 청구 중 40,000,000원에 대하여 2015. 10. 1. 이후로 연 15%를 초과하는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을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