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12.24 2015노278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만 원의 선고유예)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처를 폭행하는 것에 대항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