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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5.18 2016고단3714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들은 2015. 12. 1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피고인 A, 피고인 B은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 C은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12.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5년 경 서울시 은평구 신사동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등으로 부동산 매물을 올린 불특정 매도인에게 부동산 매매를 중개해 줄 것처럼 행세하며 감정평가 비를 송금 받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는 불특정 매도인에게 전화를 걸어 부동산 매매를 알선할 것처럼 부동산 중개인 역할을, 피고인 B은 A에게 부동산을 매도하려는 사람들 로부터 감정 평가서 등을 발급해 주는 감정평가 사 역할을, 피고인 C은 범행에 사용할 대포 통장을 모집하고 대포 통장으로 입금된 피해 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5. 19. 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E이 광고한 벼룩시장 부동산 매매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고인 A는 공인 중개사, 피고인 B은 감정평가 사를 사칭하며 피해자가 벼룩시장에 올려놓은 아파트를 매매해 줄 수 있는데 감정평가를 받아야 하니 감정평가 수수료를 보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공인 중개사나 감정 평사가 가 아니며 피해 자로부터 감정평가 수수료 등을 지급 받더라도 부동산 매매를 중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감정평가 수수료 명목으로 F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G) 계좌로 72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7. 3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순 번 3 제외) 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