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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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9면 제8행 아래에 피고의 당심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대하여 제2항과 같이 추가판단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 제8조 제4항 및 조합규약 제12조 제4항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를 대체할 신규 조합원이 가입하여 조합원분담금을 납부한 경우에 한하여 조합원분담금 반환 의무를 부담하는데, 원고를 대체할 신규 조합원이 가입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에 대한 조합원분담금 반환의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다.
나. 판단 을 제1호증, 을제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 제8조(해약 및 손해배상) 제4항은 “조합원이 조합을 탈퇴하고자 할 때는 조합원의 책임으로 조합원의 권리의무를 승계할 신규 조합원이 가입하여 조합원분담금을 납부한 경우에 한하여 조합원이 납부한 조합원분담금 중 원금만을 환불하되 업무대행비는 환불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고, 이 사건 조합의 규약 제12조(조합원의 탈퇴자격상실제명) 제4항은 “탈퇴, 조합원자격 상실, 제명 등으로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 자에 대하여는 조합원이 납입한 제 납입금에서 조합가입계약서에 정한 소정의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조합가입계약서에서 정한 시기에 지급하되, 총회의 의결로서 공제할 공동분담금 및 환급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앞서 본 사실관계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앞서 인정된 이 사건 증서에 의한 피고의 약정금 지급의무는 그 발생원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