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 제2면 제16행의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부동산’을 ‘별지 목록 제2, 3항 기재 부동산’으로, 같은 면 제17행 ‘같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을 ‘같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 제2면 제16행의 ‘피고 D’를 ‘D’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 제3면 다의 1)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자인 H과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자인 수원지구축산업협동조합의 신청으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C, K(병합)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개시되었고, 그 배당기일인 2012. 12. 5.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의 배당할 금액 234,578,355원 중 46,630,905원이 피고에게 배정되었다.
』 제1심 판결 제6면 제15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
마. 이 사건 피고의 근저당권 설정에 있어 이사회 결의에 그 밖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피고의 근저당권 설정을 위한 2011. 12. 15.자 이사회의 결의에 소집통지를 거치지 않고 이사회에 안건을 미리 밝히지 않는 등의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제1심 판결 제6면의 “마. 이 사건 피고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바. 피보전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존재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