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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다8254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판시사항

점유자의 승계인이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하는 경우, 전 점유자의 점유가 타주점유라 하더라도 현 점유자의 점유는 자주점유로 추정되는지 여부(적극)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광진외 4인)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장영기외 3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원고가 수원시 권선구 금곡동 (지번 생략) 임야 1정 7단 5무보의 1필지 중 특정된 일부분인 원심 판시 (가) 및 (나) 부분(이하 ‘이 사건 토지부분’이라 한다)에서 20년 이상 농작물을 경작하면서 이를 계속 점유해왔다고 본 원심의 사실인정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위 사실인정에 채증법칙에 관한 법령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2.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민법 제197조 제1항 에 의하면 물건의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점유자가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경우 스스로 소유의 의사를 입증할 책임은 없고, 그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 없는 점유임을 주장하여 취득시효의 성립을 부정하는 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는 것인바,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 있는 자주점유인지 아니면 소유의 의사 없는 타주점유인지의 여부는 점유자의 내심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점유 취득의 원인이 된 권원의 성질이나 점유와 관계가 있는 모든 사정에 의하여 외형적·객관적으로 결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점유자가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권원에 바탕을 두고 점유를 취득한 사실이 증명되었거나, 점유자가 타인의 소유권을 배제하여 자기의 소유물처럼 배타적 지배를 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점유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객관적 사정, 즉 점유자가 진정한 소유자라면 통상 취하지 아니할 태도를 나타내거나 소유자라면 당연히 취했을 것으로 보이는 행동을 취하지 아니한 경우 등 외형적·객관적으로 보아 점유자가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아니하였던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증명된 경우에 한하여 그 추정은 깨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점유의 승계가 있는 경우 전 점유자의 점유가 타주점유라 하여도 점유자의 승계인이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현 점유자의 점유는 자주점유로 추정되며, 점유자가 스스로 매매 또는 증여와 같이 자주점유의 권원을 주장하였으나 이것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원래 자주점유의 권원에 관한 입증책임이 점유자에게 있지 아니한 이상 그 주장의 점유권원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거나 또는 점유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라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2000. 3. 16. 선고 97다37661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02. 2. 26. 선고 99다72743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이 사건 토지부분에 대한 점유는 민법 제197조 제1항 에 의하여 소유의 의사로 하는 점유 즉 자주점유로 추정되며,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부분에 대한 원고의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진다고 하기 부족하고 달리 원고의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진다고 볼 만한 사정에 대한 입증이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위와 같은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무단점유에 관한 사실오인, 자주점유의 추정과 그 번복에 관한 법리오해, 판례위반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부분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구 석명사항’들은 이 사건 청구원인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고 원고 주장의 신빙성을 탄핵하기 위한 정황에 관한 것이거나 그 입증책임이 피고에게 있는 사항들에 불과하므로 그에 관하여 원심이 원고에게 적극적으로 석명권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또한, 피고가 신청하지 아니한 증인 또는 신청에 의하여 증인으로 채택되었다가 기일에 불출석하자 철회 및 취소된 증인에 대하여 원심이 그 이상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민사소송법에서 상고이유로 정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4.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은,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줄 것을 요구한 바는 없는 사실 등은 인정되지만 그와 같은 사실들만으로는 원고의 자주점유 추정이 깨어졌다고 하기 부족하고 달리 원고가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권원에 바탕을 두고 점유를 취득하였다거나 위와 같이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아니하였다고 볼 사정이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 안에는 원고가 그동안 이 사건 토지부분에 관하여 각종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를 시도하지 않는 등 명시적으로 권리주장을 한 적이 없었던 사정에 비추어 그의 자주점유 추정이 깨어졌다고 보아야 한다는 피고 주장에 대한 판단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고, 또한 판결서의 이유에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범위 내에서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2항 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설사 원심이 그 판단에 이르는 이유를 소상히 설시하지 않거나 당사자의 주장을 배척하는 근거를 일일이 개별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민사소송법상의 상고이유에 해당하는 판단누락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5. 상고이유 제5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의 원본에는 별지 도면, 측량성과도, 감정도가 모두 첨부되어 있음을 알 수 있고, 또 원심판결의 청구취지란에서 별지 도면에 의하여 표시된 이 사건 토지부분에 관하여 별지 측량성과도 및 감정도 상의 표시 부분과 대비한 설명을 기재하였다고 해서 그것이 판결의 이유를 밝히지 아니하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이유불비나 이유모순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승태(재판장) 박시환 박일환(주심) 김능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