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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13 2016가단540584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 부동산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6. 11. 1.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피고1, 2, 3, 4, 5, 8.에 대하여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피고6, 7.에 대하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