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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8.24 2017노141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① 피고인은 2010년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 통장과 비밀번호 등을 건네주어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점, ② 피고인은 객관적 실체 확인이 어려운 인터넷 상의 전화번호로 통화한 후 성명 불상자에게 무 매체 비밀번호 등을 넘겨준 점, ③ 피고인은 이 사건 카드를 발급 받기 위해 새로이 은행계좌를 개설하면서 접근 매체의 양도 대여 등이 금지되어 있다는 설명을 들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를 빈번히 이용하는 자로서 대포 통장이 사기 범행에 악용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인 점, ④ 피고인과 같은 신용 불량자에게 신용카드를 발급 받도록 해 주는 것은 매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가 접근 매체를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미필적으로 인식 내지 용인하였다고

볼 수 있다.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장 변경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원심이 무죄를 선고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하고, 예비적으로 적용 법조에 ‘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를, 공소사실에

다. 1) 항 기재 ‘ 예비적 공소사실’ 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하였다.

나.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검사의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위적 공소사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초경 인터넷 네이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