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4.30 2014고단2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9. 18:55경 김천시 신음동에 있는 삼성전자서비스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전과가 2회 있는 점, 음주운전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