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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8.17 2017노235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절도범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후 또다시 절도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 E에게 피해액을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2017. 3. 7. 범행( 원심 2017 고단 3110) 이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음에도 다음 날인 2017. 3. 8. D을 방문하여 절도 범행( 원심 2017 고단 1820 제 3 항) 을 저지르는 등 별다른 죄의식 없이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원심이 이미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작량 감경까지 하여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중 최하 한의 형을 선고한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4 제 5 항 제 1호는 ‘2 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형’ 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단서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