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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2 2018가단509525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기초 사실

가. 부동산 공유 관계 서울 성동구 C 공장용지 1,954㎡(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가 223/591.1 지분, D이 184.05/591.1 지분, E가 184.05/591.1 지분을 보유하면서 공유하고 있다.

나. 매매계약의 체결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2017. 4. 20.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중 737.2㎡, 서울 성동구 F 대 9.9㎡ 합계 747.11㎡의 토지와 그 지상 건물 647.93㎡를 74억 5,8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대금 지급 방법 및 시기)

1. 피고는 원고에게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은 시기와 방법으로 지급하기로 한다.

구분 금액 지급시기 대금총액 74억 5,800만 원 계약금 7억 4,000만 원 제2조 제2항 잔금 67억 1,800만 원 2017년 12월 15일

2. 계약금 중 1억 원은 계약일에 지불하고 계약금 잔금 6억 4,000만 원은 2017년 6월 15일까지 원고의 은행계좌로 입금하기로 한다.

제7조(계약의 해제 등)

1. 당사자 일방의 귀책사유나 천재지변인 경우를 제외하고 6개월의 기간 내에는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2.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원고가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였을 경우 계약금은 원고에게 귀속된다.

3.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피고가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였을 경우 원고는 피고로부터 받은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한다.

제15조(특약사항)

1. 매매목적물인 본 토지의 공유지분 분할 승인이 2017년 6월 15일까지 안되었을 시에는 계약금으로 기 지불한 1억 원은 배액 배상 없이 피고에게 반환하기로 한다.

다만, 공유지분의 분할은 관계 기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관계 기관으로부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