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5.09 2014고단106
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18.경 아산시 L에 있는 M부동산에서 향후 피고인의 동생인 N 명의의 O 토지를 삼성전자에서 수용하는 대가로 삼성전자로부터 지급받게 될 이주자택지를 피해자 P에게 매도하기로 약정하고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금 1억 원을 교부받았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이주자택지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1. 3. 10.경 삼성전자로부터 N 명의로 아산시 Q 토지를 이주자택지로서 분양받고 2012. 2. 15.경 R, S에게 대금 159,768,000원에 매도한 후 같은 해
5. 31.경 R, S에게 각 지분 1/2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59,768,000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삼성 이주자택지용지 매매계약서
1.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횡령ㆍ배임 > 제2유형(1억 원 이상∼5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징역 1년∼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업무상 횡령ㆍ배임이 아닌 경우,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 : 미합의,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 일반 부정적 참작사유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일반 긍정적 참작사유 : 진지한 반성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