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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07 2019나48747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9. 1. 8. 15:08경 안산시 단원구 E 아파트 앞 교차로에 이르러 편도 3차로 중 1차를 따라 진행하던 중, 같은 도로 2차로에서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던 피고 차량의 좌측 앞 범퍼와 원고 차량의 우측면 부위가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9. 1. 24.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982,91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⑴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백색실선이 설치되어 도로교통법상 진로변경이 금지된 장소에서 급하게 차로변경을 시도한 피고 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므로, 그 보험자인 피고는 원고의 구상금 청구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⑵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 지점이 제한속도 시속 30km 로 설정되어 있는 어린이보호구역임에도 원고 차량이 제한속도를 위반하여 주행하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차량의 과실비율인 50%를 초과하는 원고의 구상금 청구 부분에는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①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차량은 방향지시등을 점등하기는 하였으나 그 직후 2차로에서 1차로로 급하게 차로를 변경한 점, ② 피고 차량이 차로를 변경한 구간은 교차로 내로서 실선으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