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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4.01 2015가단131650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3,709,084원 및 그 중 53,102,024원에 대한 2015. 10.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청구원인 사실은 별지 기재와 같은바, 이는 다툼이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않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위변제금 등 합계 53,709,084원 및 그 중 대위변제액 53,102,024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10.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