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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3.29 2014가단207754

통행방지금지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충남 금산군 C 임야 1,387㎡ 중,

가. 별지 도면 표시 80,...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충남 금산군 D 공장용지와 그 지상 공장건물(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고 한다)에 관한 임의경매 절차에서 낙찰을 받아 2014. 3. 10. 이 사건 공장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의 대표이사 E은 이 사건 공장과 접한 C 임야 1,387㎡(이하 ‘피고 소유 토지’라고 한다)를 소유하다가 2014. 2. 24. 피고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이 사건 공장이 임의경매 절차에서 매각되기 전부터 피고 소유 토지 중 이 사건 공장 출입구부터 공로인 F(이하 ‘이 사건 공로’라고 한다)에 이르는 부분(이하 ‘이 사건 진입로’라고 한다)은 차량의 출입이 편리한 아스팔트로 포장되어 있었다. 라.

E은 2014. 2. 17. 원고에게 이 사건 진입로 우측 축대가 붕괴될 위험이 있어 안전이 확인될 때까지 차량의 진입을 통제하겠다는 내용의 내용증명 우편을 보냈다.

현재 이 사건 진입로 중 이 사건 공로 쪽에는 철로 된 울타리와 문이 설치되어 있고, 이 사건 진입로 중 별지 도면 표시 89, 109, 110, 90, 8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18㎡ 위에는 피고 소유의 컨테이너(이하 ‘이 사건 컨테이너’라고 한다)가 설치되어 있다.

[인정 근거] 갑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갑4호증의 사진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이 사건 진입로는 이 사건 공로와 통하는 유일한 통로이고, 피고가 주장하는 G길은 마을 안쪽 길로서, 이 사건 공장을 출입하는 대형트럭이 통행하기 불가능하므로 원고는 이 사건 진입로에 관하여 통행권을 가지고 있고, 그 폭은 6m여야 한다. 2) 피고 이 사건 진입로 반대쪽에는 이 사건 공장에서 이 사건 공로로 이어지는 G길이 있고,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