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7.05 2018가단3123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①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93. 12.경 김천시 C 임야 1,148,038㎡ 중 664,462㎡(2003. 10. 20.경 위 임야 중 30,000㎡ 부분이 초지에서 제외되어 대부면적에도 제외되었다. 나머지 임야 634,462㎡를 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해당 관리청인 구미국유림관리소장(원고로부터 국유재산인 위 임야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았다)과 국유림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종료 시마다 이를 갱신하여 왔다.

나. 망인은 이 사건 임야 지상에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①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관리사 199㎡ 1동(이하 ‘이 사건 관리사’라 한다) 및 같은 도면 표시 ㉮, ㉯, ㉰, ㉱, ㉲ 부분 축사 5동(이하 관리사와 축사를 함께 칭할 때는 ‘이 사건 축사 등’이라 한다)을 신축하고, 피고와 함께 이 사건 임야에 거주하면서 ‘D’을 운영하다가 2013. 6. 30. 사망하였다.

다. 망인의 배우자이자 단독상속인인 E은 원고를 상대로 초지법에 따라 초지조성 및 축사 등 부대시설을 위하여 투자된 비용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주위적 청구), 지상물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매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예비적 청구)을 청구하였으나(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64400호), 모두 기각되었다. 라.

원고는 위 소송에서 반소로 E에게 이 사건 축사 등의 철거 및 이 사건 임야의 인도를 청구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05866호), 위 청구는 모두 인용되었으며, 위 인용판결은 2016. 5. 3.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마.

피고는 구미국유림관리소장에게 이 사건 임야의 대부명의를 자신으로 변경하고 대부기간을 연장해 달라는 요청을 하였으나, 구미국유림관리소장은 2013. 12...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