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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7.11.29 2017가단2079

원인무효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B에 대한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C, D, E, F, G, H, I, J, K, L, M, O, P,...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AJ이 원고, 피고 B, C, D, E, F, G, H, I, J, K, L, M, O, P, Q, R, S, T, U, V, W, X, Y, Z, AD, AE, AF, AG, AH, AI 및 소외 AM, AN를 상대로 제기한 창원지방법원 2008가단53600 소유권이전등기등 사건에서, 위 법원은 2010. 10. 26. 아래와 같은 판결을 선고하였다

(피고 AJ은 피고 B에 대하여 아무런 청구도 하지 아니하였고, 위 법원 또한 피고 B에 대하여는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아니하였다). ⑴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피고 Y, Z, AD, AE, AF 및 AM, AN에게 각 150/3,150 지분에 관하여, 피고 C에게 1,050/3,150 지분에 관하여, 피고 D, E, F, G, H, I에게 각 35/3,150 지분에 관하여, 피고 J에게 42/3,150 지분에 관하여, 피고 K, L, M, O, P, Q에게 각 28/3,150 지분에 관하여, 피고 S, T, U, V, W에게 각 42/3,150 지분에 관하여, 피고 R, X에게 각 210/3,150 지분에 관하여 각 1998. 10. 16. 양도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⑵ 피고 C, D, E, F, G, H, I, J, K, L, M, O, P, Q, R, S, T, U, V, W, X, Y, Z, AD, AE, AF 및 AM, AN는 피고 AG, AH, AI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합계 각 525/3,150 지분에 관하여, 피고 AJ에게 합계 1,575/3,150 지분에 관하여 각 1999. 7. 30. 양도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⑶ 피고 AG, AH, AI은 피고 AJ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합계 1,575/3,150 지분에 관하여 2008. 3. 12. 양도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나. 피고 AJ과 피고 B, C, D, E, F, G, H, I, J, K, L, M, O, P, Q, R, S, T, U, V, W, X, Y, Z, AD, AE, AF, AG, AH, AI 및 AM, AN 사이에서는 위 제1심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고, 피고 AJ과 원고 사이에서는 위 제1심 판결에 대한 항소심인 창원지방법원 2010나14050 소유권이전등기등 사건에서 2011. 11. 3.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