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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31 2016고단3015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인터넷 오픈 마켓인 ‘11 번가’, ‘ 옥 션’, ‘ 지 마켓’ 등을 통하여 해외 유명 등록 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부착한 유사 상품을 마치 정품인 것처럼 속여 판매할 것을 마음먹고, 사무실 및 창고를 임대한 다음, 2015. 3. 19. 경부터 해외 유명 등록 상표와 동일한 상표가 부착된 유사 가방, 의류 등을 정품으로 속여 판매하는 영업을 하여 오다가, 2015. 12. 1. 경부터 는 피고인 B, C과 함께,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영업을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 B, C은 판매할 유사 상품의 이미지를 인터넷에 게시하고, 판매 내역, 재고 및 배송 관리와 구매자 응대 등의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모의하였다.

1. 사기의 점 피고인 A은 2015. 3. 7. 경 E의 명의로 ‘F’ 이라는 상호로 통신 판매업 등록을 한 후, 그 무렵 물품 보관 창고로 사용하기 위하여 대전 동구 G, 2 층을, 사무실로 사용하기 위하여 같은 구 H, 1 층을 각 임차하였다.

피고인

A은 2015. 3. 19. 경부터 위 사무실에서 인터넷 오픈 마켓에, 성명 불상 자로부터 구입한 유사 ‘ 라 코스 테 (LACOSTE)’ 의류 등을 마치 정품인 것처럼 가장 하여 판매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고, 피고인 B, C은 2015. 12. 1. 경부터 판매할 유사 상품의 이미지를 인터넷에 게시하거나 판매 내역, 재고 및 배송 업무 및 구매자 응대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5. 12. 1. 경 위 사무실에서 인터넷 오픈 마켓인 ‘ 옥 션 ’에 지인인 I의 아이디 (J )를 이용하여, 성명 불상 자로부터 구입한 유사 코치 (COACH) 가방을 마치 정품 코치 가방인 것처럼 가장 하여 판매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K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K으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170,000원을 교부 받은 것 을 비롯하여, 피고인 A은 2015. 3.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