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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6.02 2016노3504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A은 2015. 8. 28. 파주 경찰서 G 파출소 소속 경위 H으로부터 형집행장이 발부되었음을 고지 받았음에도 파출소로의 동행을 거부하며 벌금 수배자 검거를 위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이 있고, 설령 경위 H이 피고인 A에게 형집행 장 발부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경위 H이 피고인 A에게 벌금 미납으로 인해 지명 수배가 되었다고

고지한 이상 그 내용에는 형집행장이 발부되어 있다는 사실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결국 경위 H의 벌금 수배자 검거를 위한 직무집행은 적법한 직무집행에 해당하고, 설령 절차 위반이 있다고

하더라도 직무집행의 적법성을 중대하게 훼손할 정도에 이른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A 이 경위 H의 벌금 수배자 검거행위에 저항하여 폭력을 행사한 것은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하고, 경위 H의 검거행위를 제지하기 위해 수갑을 빼앗는 등의 행위를 한 피고인 B의 행위도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8. 28. 13:50 경 파주시 E에 있는 도로에서 피고인 소유인 F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그곳을 순찰 중인 파주 경찰서 G 파출소 소속 경위 H으로부터 ‘ 근로 기준법위반 ’으로 벌금 미납으로 지명 수배된 사실을 고지 받고 파출소로 동행을 요구 받자 이를 거부하며 ‘ 지금 법원에 갔다 왔는데 재판 끝날 때 까지는 못 낸다’ 고 소리치고 위 승용차를 출발하려고 하여 이를 H이 제지하자 차에서 내려 H의 가슴을 양손으로 수차례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수배자 검거를 위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