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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2.09 2017가합102511

대여금

주문

1. 피고 C는 원고 A에게 210,000,000원과 그 중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1. 11.부터, 40,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