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2.09 2017가합102511
대여금
주문
1. 피고 C는 원고 A에게 210,000,000원과 그 중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1. 11.부터, 40,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1. 피고 C는 원고 A에게 210,000,000원과 그 중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1. 11.부터, 40,000,000원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