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6.07.21 2016고합348

배임증재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년 경부터 인천 계양구 D 지하층에서 ‘E 마트’ 라는 상호로 개인 사업체를 운영하다가 2012. 12. 17. 경 F 주식회사( 이하 회사의 명칭에서 ‘ 주식회사’ 기재는 생략한다) 라는 법인으로 전환한 후 현재까지 식품, 잡화, 농수산물 등 도 소매업을 하여 온 사람이다.

1. 2014년 9 월경 범행 피고인은 2014년 9월 초순경, 2006년 10 월경부터 2009년 12 월경까지의 기간 동안 민 노총 금속노조 G 지부 전 지부장이었던

H의 추천으로, 당시 현직 G 지부장이었던

I 등 노조간부들에게 노조원들을 위한 선물 세트 등 납품업체를 청탁하여 G에 납품하도록 하고, 납품업체로부터 납품업체 선정 대가를 받아 이를 노조간부들에게 지급함과 동시에 스스로도 중간에서 일정 이익을 취득하는 속칭 ‘ 납품 브로커’ 로 활동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2014년 9월 초순경 위 G 지부장 I 및 위 G 지부 후생복지실장 J에게 회사 창립 기념일에 맞추어 노조원들에게 지급되는 생활용품 선물 세트의 납품업체를 자신이 지정한 업체로 선정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하여, 피고인이 지정한 K 유통( 실 운영자 L) 이 G에 생활용품 선물 세트 16,568개( 납품대금은 부가세 포함 497,026,746원 )를 납품하는 업체로 선정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4. 9. 23. 위 L으로부터 I, J에게 지급할 납품 대가 명목으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F 명의 씨티은행 계좌로 7,200만 원을 송금 받아 즉시 같은 금액을 J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해 주었고, 계속해서 같은 날 위 L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씨티은행 계좌로 3,200만 원을 송금 받아 그 즉시 현금 1,300만 원을 인출한 후 그 중 300만 원을 당일 G 부평공장 인근에 있는 커피숍에서 J에게 건네주었다.

결국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그 임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