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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6.21 2014고단860

영유아보육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0. 9. 1. 제주시 C에 있는 ‘D 어린이집’ 을 E( 피고 인의 고종 사촌) 명의로 인가 받아 운영하다가, 1996. 1. 26.부터 현재까지 위 어린이 집의 원장으로 재임하는 등 위 어린이집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육료 등을 수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0. 2. 하순경 위 D 어린이집에서 개최된 보육 아동 학부모 오리엔테이션에서, 어린이집에서 보육 아동들에 대하여 표준 보육과정에 따른 연령별 보육 프로그램 이외에 실시하는 특별활동 프로그램의 교재 및 강사 수당에 관하여 피해 자인 보육 아동 보호자들에게 마치 영어 교재비 및 강 사비를 1 인당 월 35,000원에 각 특별활동 공급업체와 특별 활동비 공급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고지하여 피해자들 로 하여금 보육 아동들에 대한 특별활동 수강을 신청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영어 특별활동 공급업체인 F 과 사이에 피고인이 매월 피해자들 로부터 받은 특별 활동비 명목의 금원 중 일부만 실제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와 동시에 위 특별활동 업체에 매월 피고인이 지급하기로 약정한 교육비를 초과하여 입금시킨 금액은 다시 피고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돌려받기로 약정하였으므로,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들 로부터 교부 받은 특별 활동비 명목의 돈을 특별활동 외부강사 인건비 및 교재 교구 비로 전액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 일부를 피고인이 돌려받은 후 이를 피고인이 사용하고 싶은 용처에 임의로 지출할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납부한 특별 활동비 명목의 금원 중 일부를 피고인이 위와 같이 위 업체들 로부터 돌려받아 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