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20고단728』 피고인은 2019. 8.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기존 거래 관계에 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B가 실수로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한 22,605,000원을 보관하게 되었고, 피해자가 이에 대한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2020. 3. 9. 현재까지 위 돈 중 10,605,000원을 반환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020고단2712』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을 대출업체 직원이라고 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5,0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 대출을 받으려면 신분증, 주민등록초본, 체크카드가 필요한데 체크카드를 보내주지 않으면 대출해 줄 수 없다“는 말을 듣고 이를 수락한 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택배를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728』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거래내역서 『2020고단2712』 피고인의 법정진술 E의 진술서 예금거래 실적 증명서, 고객정보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어 2020. 8. 20.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